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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선거법 잣대를 대지 마세요

혼자만의 잡담

by 곰탱이루인 2007. 10. 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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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처럼  블로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초기에 블로그가 만들어졌을 때는 미니홈피가 유행이라서 대부분의 네티즌이라면 미니홈피를 개설하고 이용하였고 그에 비해 소수의 네티즌이 블로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미니홈피의 불편함과 천편일률적인 모습에 실망한 네티즌들이 서서히 미니홈피를 벗어나서 개인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좀 더 자유로운 블로그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미니홈피의 열풍으로 인해서 왠지 사용하지 않으면 이상해질 거 같아서(친구들이 메일주소보단 미니홈피 주소를 더 쉽게 물어봐서~) 만들었다가 한 일년정도 사용해보니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스킨을 바꿀려고 하면 돈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어서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개인적인 사진이나나 방명록 위주라서 제 취향에도 맞지 않은 점도 있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블로거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연결(트랙백)할 수 있다는 것이 블로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블로그를 돌아다니다보면 자신은 타인의 블로그에 트랙백을 걸어놓고 본인의 블로그에서는 정작 허락을 맡거나 달 수 없게 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것은 블로그가 지닌 장점을 애초부터 막아놓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블로그가 처한 사항에서 중요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블로그에 정치적인 옭가미를(선거법 관련) 걸으려는 행위라고 봅니다.  사실 일부의 블로거분들이 선거법으로 인한 고소나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 출두 명령서를 받으신 분도 있고 벌금을 내셨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작성한 글에서도 개개인의 블로그에는 선거법 잣대를 대면서 정치적 집단인 한나라당에서 인터넷 홍보단(자칭 자원봉사자라고 하지만)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행위와 그들을 모집한 목적 또한 블로그나 각종 매체에 자기네에 유리한 글을 작성하는 것인데 그것또한 선거법을 위반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라 봅니다.

미국에서는 블로그도 하나의 언론이라고 보면서 백악관에 출입증도 준다는데 우리네는 블로그는 아예 언론은 커녕 정치적 글만 적어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소고발 당하니 앞으로 블로그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군요.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만일  한나라당이 모집한 인터넷 홍보단(일명 747홍보단)이 블로그를 개설하거나 각종 인터넷 매체(블로그와 언론기사, 포털)에 댓글을 달면 그것또한 선거법으로 고소해도 되겠죠? 그리고 모 포털이 한나라당에 유리한 행동을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봐도 될려는지요?(한나라당이 모 후보를 비난한 글에만 댓글을 달 수 있게 한 것. ***에서는 실수라고 하지만) 혹시  그 포털의 행위가 지금 한나라당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반대 진영에서 선거법으로 고소해도 될만한 사항이 아닐려는지요?

관련된 글: [세상의 이슈] - 블로그에 적용되는 "선거법" 올바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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