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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적용되는 "선거법" 올바른가?

혼자만의 잡담

by 곰탱이루인 2007. 10. 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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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몇몇 블로거님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고소를 당하시거나 조사를 받으셨다는 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전문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닌 누구나가 알고 있는 글을 스크랩하거나 본인의 정치적 호불호(好不好)를  개인의 블로그에 나타냈다는 것만으로 선거법에 위해가 되어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를 지닌 정당에서 인터넷 활동을 담당할 기구를 만드신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칭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블로거들처럼 "선거법"에 위법하는 행동인 거 같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경쟁자에 비해 높은 인기도를 받았지만 인터넷을 소홀히 해서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반성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 같습니다.

모 의원은 블로거나 인터넷 매체의 선거법 위반 사항을 더욱  강화하라고 하는데 그 의원이 속한 당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 참~~할 말이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블로거들은 "선거법'을 적용해서 고소하고 본인들은 "747 홍보단'을 이용해서 블로그나 댓글을 통해 자신들의 후보를 홍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는 행동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인터넷상의 '넷심'을 잡기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인터넷 활동을 담당할 '747 인터넷 홍보전사'를 발족키로 했다. 1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이방호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 선대위 인터넷 관련기구 책임자회의'가 열렸다. 

'747 인터넷 홍보전사'는 이명박 대선후보의 대표적 공약인 '대한민국 747'을 본뜬 것으로, 한나라당은 중앙선대위 홍보미디어 기획단 산하에 '엠비즌(MBizen)'을 신설하고 747명의 정예요원을 선발 할 예정이다.

이들은 직장인이나 학생, 자영업자, 인터넷 논객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나 댓글 등을 통해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을 홍보하고 잘못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에 나서게 된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7일에도 정당 최초로 휴대전화를 통해 동영상이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올리도록 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지난 2002년 대선과 달리 이번에는 적극적인 온라인 활동을 통해 대선승리의 발판을 삼는다는 전략

이다. [출처- 뉴데일리 기사 중 일부]


관련 글: [세상의 이슈] - 블로그에 선거법 잣대를 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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