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받은 대선후보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하여 각종 선거에는 공식 선거기간에만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나올 각 당(黨)의 후보들이 경선에서 정해지자 마자 바로 대선의 공식 유세와 같은 각종 집회나 모임, 그리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블로그에 대선 후보들에 대한 글을 작성해서 올리거나 스크랩하는 것만으로도 선거법을 적용하던 선관위에서 이번에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선거법 위반에 따른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힘 없는 소시민인 블로거들에게는 대선에 관련된 글을(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을)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지 이런 글을 게시한 것에 비해 경찰이나 선관위의 행동이 조..
혼자만의 잡담
2007. 11. 12.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