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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받은 대선후보들

혼자만의 잡담

by 곰탱이루인 2007. 11. 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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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비롯하여 각종 선거에는 공식 선거기간에만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나올 각 당(黨)의 후보들이 경선에서 정해지자 마자 바로 대선의 공식 유세와 같은 각종 집회나 모임, 그리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블로그에 대선 후보들에 대한 글을 작성해서 올리거나 스크랩하는 것만으로도 선거법을 적용하던 선관위에서 이번에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선거법 위반에 따른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힘 없는 소시민인 블로거들에게는 대선에 관련된 글을(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을)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지 이런 글을 게시한 것에 비해 경찰이나 선관위의 행동이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블로거에 대한 처분이 이런 상태라면 이미 공식 선거 기간을 위반해서 행동하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는 어떤 처분이 이뤄져야 할까요? 누군가의 말처럼 대선에서 당선이 된 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의 인용 글은 다음(DAUM)에 올라온 대선 후보들에게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고에 관한 기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대규모 불법집회에 참석해 선거공약 등을 발표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행사현장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 등 간부 5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선관위가 주요 대선 후보에게 경고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누구보다 솔선해 선거법을 지켜야할 대선후보들이 선거법 준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후보자들의 선거법 준수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동영, 이명박 후보는 지난 10일 선관위의 참석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교총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 선거공약을 발표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다.

또 교총 회장을 포함한 간부 5명은 선관위의 수차례 안내를 무시하고 자체행사를 빌미로 수많은 선거구민을 참석시킨 가운데 두 후보를 초청, 공약을 발표하게 하고, 행사현장에서 후보들에게 불법집회임을 재차 안내하고 참석을 중지시키려는 선관위 직원을 다수의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위치에 있는 이 단체 관계자들이 행사장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몸싸움을 벌이며 선관위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것은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모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길 후보 역시 11일 대규모 군중이 모인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선거공약을 담은 연설을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거듭된 안내에도 불구하고 각종 단체들이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후보자들이 불법집회에 참석, 공약을 발표하는 선거법 위반사례가 빈발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를 방치할 경우 공명선거 기조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각종 단체가 자신의 주장이나 이익관철을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불법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은 편협한 이기주의적 행위"라며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 자신들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거듭 자제를 당부했다
. [원문 링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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