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인 주차를 하는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아파트의 주차구역, 심지어 관공서나 병원 등에서도 신체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주차구역을 따로 마련해서 그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장애인들이 아닌 비장애인들이 버젓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디씨인사이드나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을 보면 대형마트나 휴게소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비장애인의 고급차량들의 사진이 많이 올라옵니다. 명절이나 주말처럼 주차 공간을 찾기 힘들 때 얌체같이 멀쩡한 분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볼일 보러 가는 걸 보고 맘이 편한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에만 발급되는 황색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스티커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해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를 부착하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한다면 그것은 불법주차인 것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어겨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무시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반 대형 건물은 일부 몰염치한 사람들이라 치더라도 시청이나 경찰서 같은 관공서나 관용 차량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글을 작성하면서 포털에서 이미지 검색을 한 결과 불법차량 단속을 하는 차량이 오히려 장애인 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를 한 사진이 검색이 되더군요.
법으로만 장애인 주차를 정하기 보다는 이를 어길 경우 부과하는 법칙금이나 법적 제재를 강화해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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