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시위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

혼자만의 잡담

by 곰탱이루인 2007. 11. 12. 08:19

본문

반응형
어제는 "범국민 행동의 날"이라고 해서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도 항상 시위가 열리는 도심, 서울시청 앞이나 종로일대 등에서는 시위 모습을 매주 볼 수 있을 정도로 도심집회는 그리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주로 주말에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데 집회 중에는 항상 장소 이동으로 인해서 몇몇 차선이 통제가 되면서 도심지의 교통은 혼잡해지기 때문에 도심 집회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몇 번은 꽉 막힌 도로 위버스 안에서 집회에 참가한 분들을 원망 아닌 원망을 한 적도 있습니다.

헌법에는 개인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서울 도심에는 시위나 집회를 할 수 없는 예외 지역이 있습니다 .각국의 대사관, 공공기관등이며 그리고 집회를 하기 전에는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은 그 집회가 불법적인 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만일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공권력이 투입되어서 집회를 해산시키는 과정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몇몇 집회를 예로 들자면 처음 해당기관에 신고할 때는 집회 사유와 시간, 장소 등을 기재하지만 집회 도중에 경찰등과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경찰 버스가 불탄다거나 화염병, 대나무 막대기, 기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물건을 동원해서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격렬한 집회가 끝나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부상을 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서로 "공권력의 남용이다, 집회 당사자들의 과열, 불법적인 행동의 결과다"라는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번 "범국민 행동의 날"에서도 전국에서 시위를 하거나 시위에 참여하고자 이동하는 분들을  미리 막는 과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집회를 옹호하는 분들도 있고 그 반대로 집회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회를 통해 개인, 단체의 주장을 말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집회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분들(교통문제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받는 피해)에게도 집회의 사유가 납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 집회나 시위는 절반의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80년대 이뤄졌던 민주화 운동에는 학생, 넥타이 부대라 불리던 직장인,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다 함께 동참하고 공감하던 시위와 집회였습니다. 국가에서는 불법집회라고 정의했지만 그 민주화를 요구하던 집회에 국민들은 공감해서 시위대에 자발적으로 먹을거리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시위대에 참가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현재 집회를 하는 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Daum 블로거뉴스
블로거뉴스에서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추천하기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