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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여권 방식의 문제점

혼자만의 잡담

by 곰탱이루인 2007. 10. 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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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전자여권에 얼굴 이미지는 물론 지문등 개인 정보까지 수록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시범 도입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전자여권에 얼굴 및 지문 정보를 수록할 것”이라며 “지문 정보는 특성상 얼굴 정보에 비해 본인 인증률이 현저히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05년 사진전사식 여권을 전면 도입한 이후 2년 만에 또 다른 전자여권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2008년도 예산안에 157억 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여권 방식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는 위변조를 방지를 위해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다가, 외교통상부 스스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던 사진전사식 여권이 도입된 지 2년 만에 또 다시 위변조가 불가능한 최첨단의 여권 시스템을 도입하냐는 비판이 지적되자,  국회에 제출한 여권법 개정안에서는 '테러방지를 위해'라는 목적을 슬쩍 덧붙였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주장하는 목적은 그 어느 하나 진정성이 없는 것은 물론, 역효과만 검증되고 있습니다. 테러를 방지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에 현존하는 테러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요, 미국을 여행할 한국인들 중에 테러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편익이 증대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EU에선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이후 출입국심사 시간이 1분 가량 증대된 것은 물론, 새로운 생체여권(전자여권)을 요구하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편익이 어떻게 증대된다는 것인지도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과 미국간의 비자 면제도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 외에 전자여행허가제(ETA)나 여행자정보공유 협정 등으로, 비자면제로 오히려 미국 입국 심사가 강화되는 굴욕적인 협정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으로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된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EU에서는 국민편익과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우리가 제시받은 미국 측의 조건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의 사진전사식 여권도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외교통상부 스스로 주장했었고, 만에 하나 위변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으로 여권에 대한 위변조 가능성이 줄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체여권은 사진전사식 여권에 칩 하나만을 내장하는 것일 뿐이고, 사진전사식 여권에 대한 위변조가 가능했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생체여권(전자여권)에 대한 위변조도 가능할 거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점에도 전자여권에 지문 정보를 수록하는 국가는 싱가포르, 태국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09년 6월부터 지문 정보를 수록할 예정이다. 한국이 도입하겠다는 최첨단 시스템이란 EU에선 폐기가 권고되고 있는 그 시스템입니다.  지금도 사진 전사식 여권을 발급받을려고 하면 발급기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진 전사식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집행한 지가 불과 몇년 전인데 새로운 전자여권의 도입으로 낭비되는 예산은 또 얼마나 될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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