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방부에서는 기존의 병역 의무에 대한 입장과는 상반적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종교적인 신념이나 양심적(양심적이라는 단어 사용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네요.)병역거부자들이 존재하더라도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처리하여 법에 기재된 것처럼 병역거부자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인권위의 권고에 따른 정책변화를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혹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직접 군대나 관련 기관에서 복무하는 대신에 그에 준하는 어려움을 가진 사회적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군복무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요원,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로, 특히 특정 종파와 관련된 경우 해당 종파의 이단 시비까지 겹쳐 같은 종교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인해 이번에 국방부에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소록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무기간은 현역의 약 2배인 36개월 정도 복무할 거 같습니다.대만은 중국과 군사적 긴장 관계로 인해 원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7년형을 복역해야 군복무를 면제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러 만기 복역이 가까워지면 출소를 시킨다거나, 병역거부로 수감된 재소자 스스로 7년형의 만기 복역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현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3년간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는데 진보적 정치인들의 대체복무제 시행 노력과 병력 감축이라는 중화민국군의 군 개혁에 의한 것입니다.
대만의 대체복무 시행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양로원 등 사회봉사가 필요한 분야에서 육체 노동자로 일하게 하되, 전원 합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론 대체복무제 악용을 막기 위해서 진술서 심사 등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정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부여된 의무인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병이나 신체적 결함(선천적)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면제자들이 있었지만 현역 복무자들에 비해 병역 미이행으로 인해 일반 회사의 입사시험이나 공무원 호봉에서도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몇년 전 대선에서는 두 아들이 면제가 되어 그 해 선거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한국에서는 병역 이행에 따른 현역 복무를 중시하는 거 같습니다.(친구들을 만나도 군 복무를 어디서 했는지 물어보고 술자리에서도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단순한 병역 거부자가 아닌(군대가기 싫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닌)종교적인 신념이나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관(양심적 거부자라는 단어가 좀 모호한 듯)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부여된 대체복무를 위해서는 뚜렸한 검증절차가 필요하고 그 대체복무자들도 역시 대체복무라는 다른 위치에서 병역을 이행하고 있다는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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