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인근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타이어의 제조 공장과 연구소 등에서 최근 1년4개월간 근로자 10명이 잇따라 사망,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단기간에 근로자들이 줄줄이 숨진 것은 극히 이례적인 데다 사망자 중 무려 7명이 심근경색 및 심장질환으로 돌연사한 것으로 밝혀져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8일 한국타이어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대전공장 생산관리팀 임모(51)씨가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을 비롯해 지난 2일까지 대전공장 5명, 인근 중앙연구소 2명, 금산공장에서 3명, 지금까지 총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심장질환으로 자택이나 기숙사, 공장 목욕탕 등에서 돌연사했습니다.
현재 사망자 유가족들은 “살인적인 근무량과 열악한 작업 환경이 돌연사를 유발했다”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전공장 앞에서 사인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A씨는 취재진에게 “회사측이 작업장 안에 있는 칠판에 근로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잔업과 ‘공출’(공휴일 출근) 명단을 빽빽하게 적어놓는다”며 “수시로 잔업에 휴일근무까지 겹쳐 주당 근로시간이 50시간을 훌쩍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 B씨는 “인력에 공백이 생겨도 충원하지 않고 잔업과 공출로 메운다”며 “두 명이 할 일을 혼자 해야 하는데도 할당되는 생산량을 초과 달성하라고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들은 특히 팀별로 일정 기간 무재해를 달성하면 호봉을 올려주는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가 목줄을 죄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근로자 C씨는 “한 명이라도 다치거나 아프면 팀 전체가 급여를 더 받지 못하게 돼 팔이 부러지거나 찢어지는 상처 정도는 말도 못 꺼낸다”며 “회사측이 근로자 스스로 재해를 은폐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들은 또 타이어 접착에 필요한 유기용제(솔벤트)를 별다른 보호장비 없이 스펀지 등에 묻혀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솔벤트는 상온에 노출될 경우 쉽게 증발, 호흡을 통해 흡수되며 뇌와 신경에 해를 끼쳐 마취 작용과 두통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측은 “잔업이나 공휴일 출근을 강요한 적이 없다”며 “유가족에게도 보상이나 산재처리 등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법원의 판결사항은 "업무상 재해"+"통근 재해"="산업재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를 하는 동안 입는 재해(회사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봄)이며, 통근 재해는 출근 및 퇴근시 입는 재해를 합쳐서 이른바 "산업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나의 판결 사례문을 예로 들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회사 소유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 단독 임상기 판사는 25일 회사원 배모(3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회사 차를 휴일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일이 있고 사고 장소가 사업장 밖이지만 회사의 허가를 받아 이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해 온 점과 회사가 차량 보험료와 수리비, 기름 값 등을 부담해 온 점을 종합할 때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와 관리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7월 경산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다가 경부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충돌해 중상을 입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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