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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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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곰탱이루인 2011. 9. 2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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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바로알기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이 다가오면 빠트릴 수 없는 13의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연말 정산 시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에 발을 내딛은 분들이라면 빠짐없이 자신이 낸 세금에서 좀 더 환급받으려고 각종 증명서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려면 남들보다 꼼꼼함과 부지런함이 필요하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낸 기부금이나 병의원 치료비나 교육비 등 빠트린 것이 없나 잘 살펴서 좀 더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 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2010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올해 2010년에는 주택 월세와 임차자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자신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 공제 혜택이 확대 된데다 신용카드 공제 부분에 약간 변경되었으니 미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들어 연말정산 중 변경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2)근로자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3)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15% → 20%로 확대
4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16% → 15%, 8800만원 이하 25% → 24%로 세율 인하
5)미용과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6)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연간 500만원 → 300만원으로 축소
7)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총 급여액 20% → 25% 초과금액으로 증가
8)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올해 신규 가입한 근로자 해당)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  것은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또한 성형수술비도 제외 된다고하니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분들에게 아쉬운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Tip!
 1)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2011년 1월 15일 부터 이용가능
 2) 유치원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3)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추가 공제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매년 1월 1일)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1인당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아기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4)2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은 추가 공제 => 자녀가 1명이라면 1인당 150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2명이면 50만원,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자녀는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5)맞벌이 가정 주의사항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키우고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중복되지 않는다. 즉, 자녀의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은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적용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학원에 제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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