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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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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곰탱이루인 2011. 9. 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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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연말 정산이란 매월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급여의 지급자가 지급한 금액과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급여액을 비교해서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다음해의 1월분 급료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비과세 소득은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에 따라서 각종 소득공제액이나 세액공제액을 계산해서, 근로자별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에요.

2010년에는 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일부 개정되어서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몇 가지만 챙긴다면 전과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국세청에서 소개된 2010년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관련 제도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올해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한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질 수 있을 겁니다.

1. 월세 소득공제신설(금액의 40%.400만원 한도)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만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을 초과하여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해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윌세계약서를 첨부해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주택임차차입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으로부터 차임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공제대상에 포합됩니다.

3.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신설) - 1~5년 이월

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입니다. 또,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4.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500만원==>300만원)
연간 500만원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한도는 줄어들고 문턱은 높아진 셈입니다. 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이 차별화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의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습니다. 신용직불카드가 혼용된 카드라면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5. 과세표준 소득세율 인하(4600만원 이하 1%인하, 8800만원 이하 1%인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이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은 16%에서 15%,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각각 1%P 인하 되었습니다. 다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인하는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6.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개정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가 신설
-장기미취업자가 지난 3월 12일~내년 6월 30일 기간 내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정부가 3년간 매월 100만원을 비과세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특례규정이 올해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선택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판단시기를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출산을 장려합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이 고용보험법상 실업금여의 성격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 비과세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국외  건설근로자를 비과세 적용대상자에 포합시켰습니다. 정부는 해외건설인력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를 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일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혜택은 월 100만원 한도입니다.

7.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2012년까지)
2009년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금액의 40%(300만원 한도)를 2012년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 공제 폐지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2007년부터 2009년 귀속까지만 의료비공제를 허용하였는데 치료목적과 무관한 미용.성형수술비와 보약구입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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