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종교계 사립학교는 전체 사립 중학교의 27%, 사립고의 26%에 달합니다. 이중 개신교계 학교가 전체의 67%가 넘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는 것은 가톨릭이나 불교계 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산의 한 불교계 고교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합장을 하고 찬불가를 부르게 한다는군요. 학교측은 “학생들에게 ‘부탁’을 해도 타종교 학생이 그대로 따르는 경우는 없다”며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고 하는군요.
며칠 전에 대광고들학교를 다니던 강의석군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중학교는 일반 공립중학교를 다녔으나 고등학교는 경북의 어느 중소 도시에 잇는 기독교계 사립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지금부터 약 15년 전에) 그 도시에서 유일하게 교복이 아닌 사복자율화를 시행하고 다른 남자학교에 비해서 두발도 조금 자유스럽게 하는 학교라서 타 학교의 학생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학교였습니다. 제 모교는 일주일에 종교에 관한 수업이 1시간("기독교"라는 과목인지 "종교"라는 과목인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경건회라는 예배가 1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주 교실에서 시행되는 종교 수업은 교목(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경건회를 담당하는 역활)과 전도사 한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도사님이 담당하는 반은 조금 자유스러움이 있어서 수업 시간내에 다른 과목을 공부해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교목이 담당하는 반은 조금 엄격해서 수업시간내에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400여명에 가까운 동창들을 봐도 기독교 신앙을 갖졌기에 자신의 신앙때문에 기독교계 사립학교에 지원한 비율은 10%도 안 되었습니다. 개인의 신앙보다는 당시 입학성적(비평준화 지역이라 선지원후 고입 시험을 치름)에 맞춰서 진학을 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를 가진 친구들도 기독교계 학교에 진학하면서 "강의석"군처럼 그런 종교적인 강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매주 1시간의 시간이 주어지는 경건회 예배 시간에는 대부분 구벅꾸벅 잠을 자는 모습이 대다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친구나 비기독교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나 그 시간에는 학업의 피로를 풀어주는 달콤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만 해도(90년대 중반) 지금처럼 종교계 사립학교라고 해도 개인의 종교와 학교측의 종교적인 문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 종교계 사립학교를 희망해서 갔다기 보다는 우리의 입시제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진학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학교측이나 재단측에서 너무 맹목적으로 설립재단의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인의 교육을 추구하는 권리가 어찌 종교를 선택하는 권리보다 낮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희망해서 진학한 학교도 아닌데 어찌 그리 야속하게 소속 학생을 징계할 생각을 가지셨는지...
<아래의 박스 내용은 조선일보에서 발췌한 "강의석"군에 대한 기사내용입니다>
고등학교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였던 강의석(21)씨가 모교 재단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5일 강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광고는 강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기독교계인 학교를 상대로 신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 단체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다 해도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학생의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 단체의 선교나 신앙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인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학교의 퇴학 처분에 대해서도 “잘못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해 징계 처분의 내용이 너무 무거워 징계권이 남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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