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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의 얼굴 공개, 과연 정당한 것인가?

혼자만의 잡담

by 곰탱이루인 2009. 2. 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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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과 군포, 수원에서 벌어진 여성실종사건이 결국은 한 사람이 벌인 연쇄납치살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범죄나 심리학책에서나 들어볼만한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이제는 귀에 익숙할만큼 많이 들었네요. 지금까지 7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흉악범죄자입니다. 

범인이 잡히고 나서 인터넷은 물론이고 신문사나 방송사에서도 범인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야 되는지 고민하였고 실제로 어느 언론사에서 범인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니 뒤따라서 많은 언론매체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나 즉각적인 반응을 알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범인에 대한 반응이 굉장할 정도의 험악한 댓글이 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보면 그의 이웃들, 심지어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까지 찾아가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더군요.
사실 우리 법에는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기 전까지는 모두 무죄취지(무죄로 추정)로 봐서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자백한다고 해도 범인이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법원에서 유죄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언론사에서 유죄인냥 범인취급을 하고 나중에 무죄선고가 내려지면 분명 손해배상과 같은 소송에 걸릴 것입니다. 

과연 경찰이나 모 정당이 원하는 것처럼 이번 사건처럼 흉악사건의 피의자를 신상공개해야 범죄율이 줄어들까요? 조금 빗겨나가는 이야기지만 성매매에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신상공개를 해도 여전히 성매매에 관한 범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의 말씀처럼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망설이는 범죄자는 없을 겁니다. 이번 사건처럼 연쇄살인범이라는 흉악범에 대해 한정해서 신상을 공개한다지만 과연 그 흉악이란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피해자가 7명 이상일때가 흉악범이라면 그 이하의 살인범은 흉악범이 아닐까요? 아니면 범죄 유형이 심히 흉악할 때만 흉악범일까요?

사실 우리네 심리는 경찰서나 검찰에 참고인 조사나 사건의 증인으로 조사만 받고 나와도 왠지 죄를 지었을 거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신상이 공개가 되면서 그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는 것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흉악범의 자녀니깐 그정도 피해는 당해봐야 피해자의 심정도 알게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실테죠? 만일 범죄자의 자녀니깐 너도 당해봐라라고 생각한다면 예전의 연좌제와 틀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도 아닌데 단지 가족, 친인척의 죄로 인해서 범죄자인냥 취급받는다면 그 사회는 과연 성숙한 사회가 될까요?

사건을 파헤치는 언론사의 모습도 그닥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사라는 기치를 내걸은 곳이라면 범죄자의 신변잡기를 파헤치기보다는 왜 이런 범죄가 발생한 것인지, 범죄가 벌어진 경기 서남부권의 치안 부재에 관해 심층 기사가 나와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 관한 기사를 보면 마치 자극적인 기사로 자신들의 신문들을 더 팔아치울려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분명히 강호순의 범행은 인륜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폭력을 위해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는 잘못을 저지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공감을 이용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진 모습을 보여주는 언론도 자신들의 잘못 된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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