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올 하반기부터 환경오염 현장을 휴대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은 뒤 #4949로 접속해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물고기 폐사, 유류·유독물 유출 등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휴대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활용해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확인,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사고 전파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는 건교부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영상전송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 사고전파에 재난영상전송시스템을 활용하면 사고현장 지자체 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휴대폰으로 문자, 사진, 동영상 자료를 재난사이버정보센터로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별도의 전화번호 대신 #4949로 접속하면 된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건교부 재난사이버정보센터는 재난 상황을 ..
혼자만의 잡담
2007. 10. 6.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