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적용되는 "선거법" 올바른가?
최근 들어 몇몇 블로거님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고소를 당하시거나 조사를 받으셨다는 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전문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닌 누구나가 알고 있는 글을 스크랩하거나 본인의 정치적 호불호(好不好)를 개인의 블로그에 나타냈다는 것만으로 선거법에 위해가 되어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를 지닌 정당에서 인터넷 활동을 담당할 기구를 만드신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칭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블로거들처럼 "선거법"에 위법하는 행동인 거 같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경쟁자에 비해 높은 인기도를 받았지만 인터넷을 소홀히 해서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반성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 같습니다. ..
혼자만의 잡담
2007. 10. 21.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