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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의 유사상표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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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곰탱이루인 2008. 5. 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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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의류나 전자제품, 식음료 등 어떤 제품이 인기제품이 된다면 그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 내거나 동일한 브랜드네이밍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을 선점한 제품에 비해 뒤늦게 출발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인지도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기에 선점한 제품의 인지도에 기댈려는 의도로 비슷한 네이밍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나나우유라는 업종에 선두주자가 있다면 그와 비슷한 이름 혹은 선두주자의 제품명의 단어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 네이밍을 비슷하게 하는 경우와 달리 제품의 디자인을 거의 동일하게 카피한 경우도 많습니다. 알다시피 몇 년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중국의 한 자동차 회사의 모자동차가 한국의 모자동차와 거의 흡사한 디자인이어서 화제가 되었죠. 물론 기존제품과 비슷하게 상표를 출원해서 사용하는 이른바 유사상표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이 기존의 상표와 유사상표를 잘 구별하지 못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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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부터 등산인구가 늘어나면서 등산복이나 등산 관련제품들이 인기였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바람막이(윈드자켓)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인기였었죠. 등산브랜드의 경우에도 시장을 선도하는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는 유사상표 제품이 많습니다. 신문에 끼여져서 홍보하는 광고전단지나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볼 수 있는 창고대방출이나 점포정리를 하는 등산관련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지적재산권이나 상표권에 대해 처벌 수준이 낮은 거 같습니다. 계속 단속을 해도 몇백만원의 벌금을 받도 다시 가짜 상표를 단 제품을 팔면 벌금의 몇배나 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결국은 단속의 효과가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이태원이나 명동, 남대문 등과 같이 외국인들이 많은 곳에 가면 가짜 상표를 단 제품을 떳떳하게 길거리에서 판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산화나 등산복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계 상표를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대기업이나 직접 한국에 자회사를 세워서 판매를 하는 경우는 그나마 덜한 거 같은데(물론 인터넷에서 가짜 상표를 달아서 판매도 하는 일부 판매인도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의 경우 자사 상표를 관리하는데 힘든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특히 몇 해전에 신문에 광고까지 하면서 자사 브랜드의 상표권을 지킬려는 회사가 아마 K2코리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k2blog]

다음은 정품과 유사품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처음은 K2의 정품 상표와 가짜 상표를 구분하는 방법이며 두번째는 양말이나 신발 등에 표기되는 상표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상표의 경우 붉은 색으로 K2가 정품인데 비해 가짜 상표인 경우 다른 도안을 첨가하거나 다른 글자를 첨가하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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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이나 양말등에 표기되는 상표의 경우 아래의 사진들을 보면 정품과 비정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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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정품에 비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입해서 사용한다면 기업체가 출원한 상표나 기타 지적재산권 등과 같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들어서 판매하는 분들도 문제이지만 단순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짜 상표를 단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문제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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