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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혼자만의 잡담

by 곰탱이루인 2008. 4. 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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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에 갑자기 이사를 가야할 일이 생겨서 급하게 집을 구하고 부족한 자금을 위해서 은행이나 정부에서 지원받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알아봤더니 어렵네요. 은행권에서 대출받기가 까다롭다는 말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본 몇가지 정보를 올려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알다시피 여러가지입니다. 전세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납니다. 전세값이 모자랄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이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본다. 대출조건이 까다롭지만 다른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낮고 또한 전세자금을 능력에 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권에서 대출받기 어렵다고 금리가 비싼 곳에서 대출받는 것도 높은 이율로 인해서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우리 V 전세론"은 아파트 면적에 관계없이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 20~60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아파트 전세 구입자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금리가 7.47~8.17%이며 기존 세입자의 경우에도 생활안정 자금으로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들은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연 4.5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의 확약서로 대출을 받으면 연 5.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전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인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연 2.0%로 낮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과 영세민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금융권 자체의 전세자금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낮지만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용도가 낮은 분들은 그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이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이체 통장,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납부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임차주택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대출한도는 연간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직증명서 혹은 직장의료보험증 사본도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에 대한 전세 보증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지만, 서울이 약 5천만원, 수도권과 광역시가 4천만원, 그 이외 도시는 3천만원 이하로 은행으로부터 지원되는 전세금은 보증금의 70%이며 연 2%의 이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서울에사는 영세민이 전세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다면 5천만원의 70%인 3천 5백만원을 은행으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은 2년 후 일시 상환해야 하지만 2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6년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이 관련규정을 개정 중이라는 소식도 잇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7월경부터 시행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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