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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컨퍼런스"- 저작권에 관한 강연

혼자만의 잡담

by 곰탱이루인 2008. 3. 17.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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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들은 강연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이라면 관심이 있는 "저작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직 판사인 분이 "블로그와 저작권"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예전 중세시대에 인쇄술이 나타나면서 도서에 관한 권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필로 두루마기나 가죽과 같은 곳에 글을 작성해서 특수한 직분(글을 읽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은 계층)이나 계층에 속한 사람들만 읽던 책이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출판되는 도서로 인해서 도서에 대한 소유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지적 생산물(책)이 많아지니 그에 대한 권리의 등장) 사실 중세에는 출판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쇄분야의 장인들이 결성한 길드(조합)에 독점적으로 부여되었습니다.

저작권이 시대에 따라 변형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출판의 권리(Printing)의 개념으로 인해서 생산자(원저작자)는 하나이며 인쇄를 통해 다량으로 복제가 되어 많은 계층에게 배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one to many"의 개념)

저작권(Copyright)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제권: 원작을 복제를 통해 사본을 제작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권리  
                           ▶추후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좀더 발달함                      
           *배포권: 원작을 배포할 수 있는 권한                                                          
                          ⓐ 전시권: 원작을 전시할 경우 생기는 권리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은 형체가 있는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공연권: 원작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
           *방송권: 원작을 방송할 수 있는 권한
      (*공연권이나 방송권은 무형적인 권한(기술의 발달로 도입된 권리입니다)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성격은 부분적, 절대적, 한시적, 분리적, 정신적(물체(물건)이 아닌 내용이 해당 대상임)

Idea expression dichotomy: 표현만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저작권 측면)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저작권이 아닌 "특허"와 연관된 것이다.

Network, not road(단순히 수단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는 road보다는 통로, 소통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network를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의 "일대 다수의 개념(one to many)"이 아닌 "다수대 다수(many to many)"의 개념으로 진행되어가고 있다.(다수가 생산하고 다수가 복제하는 현상)

contents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시대에서 contents에 대한 copyright를 인정하는 시대를 거쳐 다시 TPM을 통해서 contents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시대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TPM: 복제 방지 기술을 걸어놓는 방식. 이 TPM이 걸린 저작물을 훼손해서 이용할 경우(저작권 침해할 경우) 저작권으로 침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 New Peer Media의 등장 (Peer은 개인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blog를 말함. 예를 들면 Peer to Peer(PTP)라는 파일 공유 시스템이 있다)
개인 미디어인 blog의 등장으로 인해 저작권의 우형은 새롭게 변형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저작권을 표시하고(성명표시권),  integrity(동일성 유지-원작을 변경시키지 말 것), 비영리적인 사용을 요구하는 1인 미디어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표시가 된 원작을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오늘 알게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있습니다. 원작자에게 허락을 맏지 않고 스크랩을 먼저 한 후에(퍼갈게요~~라는 글을 보통 많이 달죠. 또는 "스크랩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글을 남기시면 삭제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달고 스크랩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항의로 스크랩한 글을 지운다고 해도 이미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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