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는 더 납부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다음해 1월 경에 연말정산의 결과가 나오게되지만 그에 대한 준비는 연말이 가까워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회 생활을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에 미리 준비해서 손해볼 것 없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따로 거주하는 부모도 가능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배우자 부모, 조부모, 계부, 이혼한 부모 포함)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 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만 60세 이상, 모친 만 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병 환자는 장애비 공제, 의료비 무제한 공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 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100만원)와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중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제ㆍ자매의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형제·자매 등 교육비 공제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과 지방에서 같이 살다가 취업이 되어 서울로 주소를 옮기거나, 동생이 지방캠퍼스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일시퇴거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되고, 결혼으로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결혼 전에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공제됩니다. 근로자 본인에 한해 2001년 이후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 공제되고, 국외 교육비도 대부분 공제됩니다.
퇴직 때 못 받은 소득공제도 가능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직할 경우 근로기간에 지출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퇴직하는 직원에게 설명하는 회사는 많지 않으며 또 퇴직 이후에 납부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때까지 연봉이 2000만원을 넘어야 환급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배우자공제 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근로자라고 해도 연봉이 700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공제, 배우자교육비, 배우자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파트타임 등 일용직 근로자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적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가 됩니다. 지난 연도의 소득금액은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식수술비 등 의료비공제 2001년 이후의 라식수술비는 다른 의료비와 합산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연간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도 치료 목적의 의료비는 공제되고, 불임ㆍ장애 등 개인의 사생활보호 때문에 누락한 경우에도 회사 몰래 환급이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와는 달리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만 같이 하면 공제됩니다.
주택자금공제 2001년 이후 주택을 담보로 15년(2003년까지 10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2003년까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본인 명의라야 하고, 구(舊)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됩니다. 15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됩니다. 부모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이지만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자녀 등)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되고, 2005년 이전에는 국민주택 2주택이어도 거주하는 주택은 공제되며 또한 공동명의의 주택도 공제됩니다.
연말 정산시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Tip 2002~2006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http://www.koreatax.org)에 접속해 ‘납세자 권리 찾기 -> 연말정산 환급 -> 환급신청’ 코너를 찾으면 된다.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자신이 낸 세금이다. 다만, 연봉이 면세점(1인 가족 1207만원, 4인 가족 1582만원) 이하 이거나 결정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없거나 적어 환급신청의 실익이 없다. 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나 무직자 가정도 환급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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