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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은 청소년의 일탈 공간?

혼자만의 잡담

by 곰탱이루인 2007. 10. 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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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방"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노래방","찜질방", "PC방" 등 외국에도 널리 알려진 문화가 있습니다.몇해전부터 청소년 일탈이 문제가 되어서 이들 노래방이나 찜질방, PC방에는 밤 10시 이후에는 출입을 할 수 없게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2005년에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서 청소년은 보호자 동행없이 오후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찜질방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청소년이나 늦은 시간에 찜질방 앞에서 마주치는 청소년들을 보면 "삼촌"이나 "형"이라고 대신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평일보다는 주말에 이런 일을 자주 당하는데 가끔 "왜 집에 안 가고 찜질방에 왔니?"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이랑 노는데 돈은 부족해서 마땅히 갈 곳은 없구 집에는 들어가기 싫어서 저렴한 찜질방에 자주 온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찜질방은 심야에 청소년이 다른 장소에 비해 출입을 가능한 곳이며 가출 청소년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찜질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청소년 출입을 확인할 방안이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출입금지 표지판을 내세워도 사후 약방문처럼 아무런 효과도 없구 이익만 추구하는 업주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출입을 제지하지도 않는 거 같습니다.

모든 찜질방 입구에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란 안내판을 설치하고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의 출입을 일일이 막는 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찜질방 주인들의 입장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 보면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자고 찜질방에 들어오는 손님을 일일이 신분증을 검사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만약 그렇게 하면 법을 지킬 수는 있겠지만 영업의 손실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찜질방이나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들이 밤 10시 이후 출입할 수 없는 곳은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정석입니.(이 것도 법에는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를 막고, 청소년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찜질방을 출입하는데 제한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면서 찜질방 운영자들은 다음 몇가지 예를 들기도 합니다.
찜질방 주인들은 청소년들이 밤 10시 이후에만 출입할 수 없지, 밤 10시 이전에 들어 와서 다음 날 나가는 것은 법에서 정한 위반도 아니고, 우리도 10시가 넘어서 이들에게 나가라는 말도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같이 들어와서는 삼촌이나 아빠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다며 아예 처음부터 법을 이런 부분까지 만들어야 우리도 영업하는데 피해가 없지 않느냐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에 문광부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제한 관련법은 청소년이 밤 10시 이후 PC방과 노래방에 출입한 것이 적발되면 각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상습 적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나 등록이 취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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