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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매점의 판매가격이 왜 비쌀까?

혼자만의 잡담

by 곰탱이루인 2007. 9. 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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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매점이나 시설물(전시공간, 예술 회관 등) 내에 있는 매점에서 파는 가격이 시중에서 파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한강시민공원 내의 매점등은 올해말로 사용계약이 끝나면서 내년부터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위탁 경영자를 찾게 됩니다.

기존의 운영자가 장기적인 운영으로 인한 특혜시비 및 바가지 요금을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약해 운영할 위탁경영자도 고액의 계약금을 지불한만큼 이익을 추구할 것이 뻔하기에 매점의 바가지 요금은 사라지지 않을 거 같습니다.<아래 기사는 내년부터 새롭게 운영될 서울 한강시민공원에 관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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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월 19일 잠실, 양화, 망원, 이촌, 잠원, 강서, 광나루 등 7개 한강시민공원에 고품격 카페와 편의점이 결합된 65m² 규모의 건물 2개, 일반 카페와 편의점이 결합된 45m² 크기의 건물 5개, 15m² 정도의 소형 편의점 7개를 각각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005년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올 12월 31일로 운영 기간이 끝나는 이곳 38개의 간이매점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여의도, 난지, 뚝섬, 반포 등 나머지 4개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49개 매점도 내년에 사업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정비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미 시는 6월로 계약 기간이 끝난 보훈매점, 스낵카 등 25곳의 철거를 지난달 말에 마쳐 한강시민공원에는 87개의 간이매점만 남아 있다. 시 관계자는 “한강에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카페와 깔끔한 편의점들이 단계적으로 기존 간이매점을 대체하게 된다”라며 “이 건물들은 장마철 등에 대비해 비가 많이 올 때는 물 위로 뜨는 부상(浮上)형으로 설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시민공원 간이매점은 1989년 서울시가 한강변을 정비할 때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는 대신 컨테이너 매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생겼다. 그러나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되면서 특혜 시비, 바가지요금 등 부작용이 일자 서울시는 2005년 조례를 바꿔 간이매점 운영을 올해 말까지로 제한하고, 내년부터 공개경쟁 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출처: 동아일보 이헌재 기자]


공원매점에서 인근 편의점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품목이 대다수인 이유는 공원매점이 관리사무소의 직접 운영이 아니라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입주한 개인상인이 운영하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일단 계약을 통해 결정된 상인은 수탁자 본인의 운영포기나 법규위반, 또는 중대한 계약위반 사항으로 인한 위탁취소 등 처분이 없는 경우 3년의 계약기간 내에서 매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관된 글: 서울시 공원의 매점이 비싼 이유는 입찰비 <솔라리스님 글>
               "컵라면 2천원" 대공원 매점 왜 비싼가 보니    <윤태님의 글>
판매가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임의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넓은 공원내 소수인 매점의 판매 가격이 올라도<재화의 희소성으로 인해> 구매자는 어쩔 수 없이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그 넓은 공원 내에서 매점은 극소수이기에 구매자가 어쩔 수 없이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높은 가격을 바가지를 씌워도 판매는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독점적인 지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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