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신용회복 지원제도에 대해

유용한 정보/금융/보험정보

by 곰탱이루인 2010. 8. 13. 00:00

본문

반응형
신용회복 지원제도에 대해

IMF를 비롯해서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개인들이 신용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궁극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기도 해야겠지만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책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의 신용위기는 개인의 위기만이 아니라 사회의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정책적인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하여 고생하고 있는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여러가지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이 점을 인지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금융감독원이 개인 신용회복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나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소개드릴 각종 제도를 참고하시어 귀하께 가장 잘 맞는 신용 회복지원제도를 정하신 후, 구체적인 신청자격 및 제도내용 등은 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하여 고생하고 있는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여러가지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속히 복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소개된 각종 신용회복 제도를 참고하여 가장 잘 맞는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정하신후, 담당 기관에 구체적인 신청자격 및 제도내용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금융회사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각 금융회사에서는 고객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용회복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체하신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현재 빚을 지고 있는 금융회사와 상의하여 대환대출(대출 전환),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
■ 개인워크아웃
금융회사에 대해 연체중인 빚이 5억원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타인의 도움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한 빚을 최장 8년까지 나누어서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도와 드립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관리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알선도 해드립니다.

■ 소액금융지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분으로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세요.신용회복위원회는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무담보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최대 15억원의 빚을 가진 채무자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최장 5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 5년 이후에는 갚지 않은 나머지 빚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체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며 금융회사 채무는 물론 사채(私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파산제도
본인의 힘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사채나 금융회사 채무 등 모든 빚이 면제됩니다.

상담연락처
개인 신용회복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금융회사의 신용회복지원제도
- 각 금융회사의 대표전화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 및 소액금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http://www.ccrs.or.kr)의 전화상담은 주중 매일 09:00~18:00까지이며, 상담전화번호는 지역번호없이 1600- 5500입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