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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보도- 신정아교수는 사생활이 없는가?

혼자만의 잡담

by 곰탱이루인 2007. 9. 1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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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를 둘러싼 의혹이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으로 도피를 간 신씨의 허위 학력 의혹으로 시작된 사건의 발달은 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등장하면서 ‘고위층의 신씨 비호 의혹’과 ‘신정아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이어 신씨는 정·관계는 물론 문화·종교·재계 고위인사들과 친분을 맺고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전형적인 권력형 게이트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회 각계 각층에 포진하고 있어 ‘신정아 리스트’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신씨가 변 전실장과의 친분은 물론 예일대 학력과 미모의 여성이라는 점을 한껏 활용해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인 결과물입니다.

다만 허위학력 혐의로 인해 미국으로 도피를 간 신교수가 어제 발행되어서 문제가 된 "문화일보"의 기사에 나온것처럼 범죄 혐의가 있는 것만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당해야 하는 것이 문제의 요지입니다. 단순한 범죄에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성별과 성, 연령 정도만 알려진 상태로 언론에 발표가 되어집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갖는 큰 범죄일 경우에는 언론에서 범죄에 연관된 사항을 찾다보면 성장과정같은 개인적인 배경만 알 수 있습니다. 헌법 10조에 개인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라는 표현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헌법 10조를 인용하였습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다시 신정아 교수의 문제로 돌아가면 신 전교수가 학력 위조를 한 것은 처벌을 받아야 하며 그녀가 그 직위에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을 파헤쳐야 하지만 그가 개인적인 사생활이 파헤쳐질 수 있는 이번 기사는 지나친 사행활 침해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가 다른 기사들과 달리 그녀의 신체적인 노출이 있는 그런 사진을 각 언론매체에 노출이 됨으로 인해 그녀가 누릴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매체의 데스크에서는 이번 기사를 매체에 실을 것인가 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언론사나 기자 단체들간에 찬반 의견이 나뉘어졌다고 한다.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서는 신교수의 개인적인 로비를 파헤치고  신교수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로비를 했다면 성로비가 있었을 수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공표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경향신문이나 국민일보, 한겨레와 같은 언론매체와 기자협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파헤치면서 로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처럼 개인적인 사진(개인의 신체가 벗겨진 사진)을 언론 매체에 실을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즉, 이번 허위학력 사건을 파헤치면서 신교수의 사생활이 파헤치는 그런 개인적인 사진까지 알려질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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