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이렇게 준비하자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는 더 납부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다음해 1월 경에 연말정산의 결과가 나오게되지만 그에 대한 준비는 연말이 가까워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회 생활을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에 미리 준비해서 손해볼 것 없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따로 거주하는 부모도 가능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배우자 부모, 조부모, 계부, 이혼한 부모 포함)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 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
혼자만의 잡담
2007. 11. 15.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