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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이기주의인가 사유재산 보호인가?

혼자만의 잡담

by 곰탱이루인 2007. 9. 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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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운동을 시작한지가 불과 4주 정도 지났습니다. 평일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서
지나갔지만 주말에는 운동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 후배들이랑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축구(인원이 부족할 경우 5대 5 미니 축구도)를 하기로 한지가 4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단독주택이 많고 제가 다니는 교회도 역시 단독주택이 대부분인 곳에 자리하고 있기에 운동할
장소를 구해야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최근들어 축구를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학교
운동장이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만든 운동장을 예약해서 정기적으로 운동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안산에도 학교 운동장이나 자치단체에서 만든 운동장이 많지만 대부분 기존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선점을
하거나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몇개 안 되는 인조잔디 구장은 예약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교회에
아시는 분이 사시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미니 축구장(미니 축구도 하고 농구도 가능한 다목적구장)이 있다고 하셔서 그곳에서 운동한지가 4주가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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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를 뿌린 바닥재 좋은 다용도구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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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진 곳은 수리를 안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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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공이 나가지 않게 철망처리를 하였는데 출입문을 잠궈두면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4주동안 운동을 하면서 보니 그 곳은 주말에는(평일에는 어떤지 사정을 모르니)거의 텅빈 상태로 있기에 저희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거 같았습니다. 사용할 초기에는 외부인은 안된다는 규정이나 안내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저희가 그곳에서 운동을 마무리할 쯤에 다목적 구장 사용 안내문 팻말을 달더군요.(사진은 오늘 출근길에 찍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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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를 알 수 있기에 숫자나 장소는 삭제하였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작년에 세워진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변에 큰 공원도 있고 주변 교육 환경이 좋은 편이어서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좋은 환경을 가진 곳입니다.

결국 이곳에서는 이번 주부터는 사용할 수 없기에 다른 장소를 구해야 하는데 불과 전에 운동하던 아파트 단지 옆에 같은 시공사가 새운 다른 단지에 다목적구장이 있더군요. 전에 다목적구장이 철망이 존재하여서 잠금장치를 하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폐쇄적인 구장이라면 이곳은 개방적인 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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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운동장이 고무재질바닥이라면 이곳은 인조잔디구장이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자세한 재질은 알 수가 없기에~)이 곳은 전에 사용하던 곳에서 불과 200미터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주변에 초등학교 한 곳과 중학교 한 곳이 있어서 방과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빈도가 높습니다.

아파트 주민으로서 살고 있는 단지내의 시설물이 소중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빈도가 아주 낮은
시설은 개방해서 아파트 단지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해서 그 시설물이 가치성을 높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고 비싼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여서 그 시설물의 사용빈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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