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의 도용되어 각종 범죄에 이용이 되거나 스팸메일이나 광고용 글을 게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작년에 대형 쇼핑몰과 대기업 사이트의 회원 정보가 유출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으로 팔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각 사이트 운영자가 철저하게 회원정보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사용자들도 사이트의 회원가입이나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때 조금만 주의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 취급방침과 약관 살피기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가입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등 개인정보 취급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에 가입할려는 분들은 회원가입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가입·제공해야 합니다. 가끔 이벤트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각종 보험회사나 대출회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에 동의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비밀번호를 영문/숫자 등을 조합해 8자리 이상 설정 안전한 비밀번호란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해킹해 이용자 비밀번호를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어도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비밀번호 자리가 많아질수록 해킹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배 더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숫자+특수문자로 된 비밀번호인 경우 해킹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네요.
3. 안전성이 높은 아이핀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입력하지 않기 아이핀(i-PIN)은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로, 대면확인이 어려운 온라인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입니다. 주민등록번호보다 더 안전성이 높은 수단으로 알려져있으며 아이핀을 사용함으로 인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i-PIN은 이용자가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등을 위해 자신의 신원정보를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하고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마다 식별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다수의 본인확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비밀번호 변경주기는 6개월 기간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비밀번호 변경시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변경된 비밀번호는 이전 것과 연관성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포털사이트의 비밀번호가 해킹되면 그로 인해서 여러 사이트도 같이 해킹이 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5.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자신도 모르게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인터넷 가입정보 확인, 정보도용 차단, 실명인증기록 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명의도용 확인 사이트인 경우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 정보 유출이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6.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기 주위의 친구나 가족에게 자신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공개해 타인이 본인의 정보를 악용하기도 하므로 가능한 한 자신의 개인정보는 접근 권한을 제한하거나 주의해 관리해 본인 개인정보 오·남용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의 경우 아이가 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미성년자가 할 수 없는 게임을 하거나 성인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하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7. P2P 사이트 이용시 자신의 공유폴더에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 저장하지 않기 P2P(peer to peer)서비스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개인 PC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고 검색은 물론 내려 받기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웹사이트에 한정돼 있던 정보추출 경로를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DB까지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유폴더에 저장해 P2P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 노출 및 오·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홈페이지나 공유폴더에 게시하지 않고 개인 메일로 전송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배포해야 한다.
8. 금융거래시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정보는 암호화해 저장하고 PC방은 이용하지 않기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정보 등의 중요한 개인정보들을 문서에 작성해 저장할 경우 암호화기능을 제공하는 문서프로그램(한글, MS 오피스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프린트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두거나, 문서파일을 PC방 등 개방 환경에서 사용 및 복사를 자제하고, 복사 시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개인 PC에 파일을 저장할 경우 암호화 저장 방법을 예로 들면,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상단 메뉴에서 ‘파일’을 클릭, ‘문서암호’를 이용할 수 있고, 워드2003 프로그램에서는 상단 메뉴에서 ‘도구’로 들어가 ‘옵션’→‘보안 탭’→‘이 문서의 파일 암호화’ 옵션을 활용하면 됩니다.
9.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 하지 않기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자신도 모르게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의도용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인터넷 가입정보 확인, 개인정보 도용 차단, 실명인증기록 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파일 공유사이트의 경우 파일 속에 해킹을 목적으로 한 파일이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개인정보 유출시 삭제 요청과 신고하기 만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는 신속한 신고 접수 및 대처 요령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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