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특히, 복리이자가 높은 저축성 연금보험에 관심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시기에 목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으로 인해 큰 금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대부분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결혼할 무렵이 되면 회사에서 퇴직(혹은 명퇴를 고민할 시기)에 대비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나이들어 돈 없으면 참, 막막하고 짐이 됩니다. 한살이라도 젊었을때 노후준비로, 연금저축보험 등의 수단으로 노후를 대비해야 합니다.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보험을 노후대비, 재테크 저축수단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높은금리, 소득공제, 세제혜택을 고려하면 노후 대비에 좋은 수단인것은 분명합니다. 또, 이런 혜택은 국가의 개인 노후 대비에 대한 배려로 준복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금보험에 가입하거나 각종 정보를 얻고 있더군요. 연금보험은 선택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복리이자가 높은 연금보험저축 상품 가입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10년이 넘는 장기간 납입되는 연금저축보험에 높은 복리 이율은 돈을 쌓는 가장 핵심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꼬박, 꼬박 불입하는 보험료에 대해 안정적인 복리이자를 통해 돈이 쌓이는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고 난뒤에 여유자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것이 투자 성과에 따른 주식과 같은 위험투자입니다. 유명한 격언인 '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마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저축 상품중 소득공제, 비과세를 동시에 제공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제적격, 소득공제 연금보험을 선택한 분들중에 소득공제시, 과세표준을 연봉으로 이해했던 분들이 당황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한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온갖 영수증을 수집하지만 연금보험 저축의 공제액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 황당해 합니다.
연금보험 저축의 과세표준은 연금저축 보험의 과세표준은 자신의 연봉, 총급여가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되고, 다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하면 과세표준액이 정해집니다. 이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되고 이를 통해 연간 제공되는 소득공제액을 따져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한지, 비과세 혜택이 유리한지 고민인 분들이 많더라구요. 두 상품 중 어느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따져볼 때 보통 연봉 5천만원 정도가 넘어야 소득공제가 유리하다고 합니다만, 이미, 가입한 보험, 정기예금, 적금, 펀드투자, 보유 부동산, 기타소득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반면, 소득공제보다 비과세를 원한다면 상황에 따라 소득공제보다 세제혜택, 세금감면이 유리한 분들이 있습니다.이미 소득공제 연금보험에 가입했거나 과세표준을 분석해 볼 때 비과세가 더 유리한 분들입니다. 대부분 비과세 연금저축 상품은 투자성적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변액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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