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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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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곰탱이루인 2024. 4. 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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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조건

신용카드는 많은 분들이 지갑속에서 한 두개는 갖고 있을 정도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편리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충동구매와 과소비의 원인이 되어 매달 날라오는 카드 명세표를 보면서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두번의 카드대란을 겪게 되면서 신용카드의 발급조건이 많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카드 대란 이전에는 길거리에서 카드발급을 모집하는 분들도 많았고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신용카드였습니다. 적당히 조건만 맞으면 현금카드처럼 손쉽게 넣을 수 있었던 것이 신용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카드대란과 무분별한 카드발급때문에 생긴 신용불량자들 때문에 최근에는 발급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고 무작정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였다가 발급이 거부되는 신용조회 기록만 남겨져서 신용평점도 깎이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때 어떤 발급조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무분별하게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지마시고 신용카드 발급 조건을 잘 따진 후 발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신용카드 발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만 20세 성인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고 나이가 안되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신용카드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 아닐경우 발급이 힘들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다만 여성들 중에서는 만 20세가 되는 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카드회사에서 심사하는 직군의 회사에 다니며 4대 보험에 들어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남성들은 생일이 지난 사람은 군미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군필이어야 발급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남자나 여자나 일단 나이가 어리면 신용카드 발급조건이 까다롭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② 은행 당행 거래자(아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발급조건)
3개월이상 거래자로 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이면서 입출금 내역이 최근 3개월간 100만원 이상인 자 - 한도는 평균잔액 실적에 따라 차등 한도 부여, 당행계좌 급여이체자 - 연소득액의 1/12한도, 단 부여한도가 최저한도 100만원이면 100만원 부여 당행계좌 연금수령자 - 월 수령 연금액 범위내 한도 부여, 부동산 담보 대출자 - 시세의 1~2% 이내일 경우 카드가 발급됩니다.

③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 의료 보험증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왠만한 직장이라면 4대 보험의 의무가입과 직장 의료 보험증이 나오게 됩니다. 왠만하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발급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장 의료 보험증이 없다면 재직중인 회사 전화번호가 114전화에 등록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첨부해 발급가능합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시는 분 중 지역 의료보험을 2만원 이상 납부하고 계신다면 발급 가능하며, 확인을 위해서 신용카드 회사측에서 거는 재직 확인 전화를 직장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④ 개인 사업자일 경우
개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때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분만 가능하시며, 현재 영업중임을 확인하고 영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 측에서 전화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 전화가 있어야 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서 심사 후 적정한도가 부여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카드를 사용할 경우가 많으니 한도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⑤ 본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
사업장이 없고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부동산만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75세 이상은 재산세 3만원 이상을 납부할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압류건을 발급이 안되며 근저당 설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담보로 취득할 금액의 통합 한도의 120% 한도부터(1억원이상도)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실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공기업이나 일반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계약직원은 정규직에 준함/인턴, 레지던트 및 공중 보건의는 현직 종사자로 인정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직업군인 장기하사관 이상은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찰대학교 학생 및 경찰종학학교 학생은 발급 가능합니다.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은 발급 가능합니다. < 단 ROTC는 발급에서 제외>
*가맹점이나 114에 등재된 음식점 발급 가능
*모텔직원이라도 의료보험 첨부시 발급 가능
*프리랜서는 회사 자본금 3억 이상시 재직 확인 후 발급 가능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은 발급이 안되며, 노래방, 술집, 주점, 호프집, 주유소, 편의점, pc방 종업원도 카드 발급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경우 카드 발급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처럼 신용카드의 발급 조건은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신용불량자들 때문에 신용카드사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쩌면 이렇게 발급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는 분들이라면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만의 잡담]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걸 사용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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