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지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다?
대선 후보중에 과거에 벌어진 일로 요즘 곤경에 빠진 이가 있다. 본인 말로는 아무 연관도 없거나 형제 소유의 부동산으로 벌어진 헤프닝(이건 내 생각입니다)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며칠 전 그가 방송 토론회에 나와서 정직하게(어머님의 유언이나 특정 종교를 내세우지 않더라도)말하는 것이라고 본인이 직접 말했다. 그와 관련된 일이 후보 경선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좀 잠잠하나보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들, 딸의 위장취업과 본인의 운전기사, 심지어 아내의 운전기사의 위장취업 문제까지 나오게 되었다. 내 생각에는 그는 본인이 한 행위 중에서 위법적인 행위가 있어도 밝혀지지 않거나 법적인 조치가 없는 한 위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다. 절대로 밝혀지는 일이 없도록 단단하게 단도리를 해두었다는 말과도..
혼자만의 잡담
2007. 11. 23.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