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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통장으로 재테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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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곰탱이루인 2024. 3. 2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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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통장으로 재테크하기

CMA통장의 CMA란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고객이 맡긴 5000만원까지 종합금융회사의 CMA통장은 해당업체가 부도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증권회사의 CMA통장은 예금자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물론 종합금융회사를 인수한 증권회사 상품에서는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CMA통장은 보통예금처럼 수시입출금이 자유롭고 자동납부,급여이체 등 여러가지서비스가 자유롭고 이자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보통 CMA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한때 CMA에 붐이 일어나서 너도나도 CMA가입하고 했습니다. 하루만 맞겨놔도 이자 주고 입출금 또한 자유롭다는데 가입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재테크를 하실 경우 우선적으로 CMA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요즘 은행권에서도 급여통장을 많이 있습니다. 은행권의 급여통장과 CMA 통장을 비교하자면 당연히 CMA통장이 좀더 좋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이자를 더 받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CMA통장을 급여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체가 많고, 돈을 자주 뽑아서 쓰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급여통장을 만들면 기업은행의 경우 일정금액만 통장에 있으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도 무료이고 일정금액의 이자도 주고 CD기 수수료 또한 없습니다. 이체가 많으신 분들은 은행의 급여통장을 활용하시고 일정금액 CMA로 이체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CMA통장도 일반은행 통장과 마찬가지로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장점은 신용카드와 다르게 과소비는 줄이게 되고 소득공제효과가 있습니다. CMA통장과 체크연결하면 지출내역도 통제되니 이보다 더 좋을수는 없습니다. 올해 초에 소득공제에 관해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신용카드의 공제를 줄인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던만큼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시는 것이 좋은 거 같습니다.

적금,예금,펀드,보험,신탁,CMA통장등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연령대별로 계획을 세워야하는데 혹시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고 해당 금융권의 사이트에 문의해봤자 두리뭉실한 답변밖에 오지 않죠.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정보를 쉽게 알수 있지만 진정한 정보는 오프라인입니다. 즉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금융권의 지점을 찾아가서 직접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자신만의 재테크 포트폴리오도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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